[인천서부경찰서]=운전을 하다보면 앞서가던 차량이 갑자기 방향을 틀어 깜짝 놀라는 경험이 한번쯤은 있을 것이다.

도로교통법에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 우회전, 유턴, 서행, 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해야 한다고 되어있다. 방향지시등을 켜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 행위이기에 앞서 운전자의 당연한 의무이며, 안전운행을 위한 필수 요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향지시등을 켜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운전자가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안 켜도 그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신호등이 있는 좌회전 차로나 비보호 좌회전을 기다리는 차는 물론 우회전하는 차, 골목 교차로에서 교행하는 차 등은 상대방이나 보행자에게 진행방향을 알려 경고와 예측 가능성을 부여해 사고를 예방하여야 하는 운전자의 의무이다.

이처럼 방향지시등을 하지 않는 것은 도로 위에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교통문화가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교통단속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교육과 캠페인을 통한 운전자 의식 개선이 필요하다.

방향지시등 켜기는 귀찮은 일이 아니라 타인뿐 만 아니라 나 자신의 안전을 위한 기본적인 교통법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인천서부경찰서 석남지구대 배성준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1342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