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내외뉴스통신] 손지훈 선임기자 = 파주시는 오는 4월 26일까지 관내 50㎥/일 이상의 대용량 오수처리시설 및 골프장, 민원다발 사업장 등에 대해 경기도와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50㎥/일 이상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오염 부하량이 높아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법적으로 기술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 등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시설로 파주시는 대용량 오수처리시설이 설치된 관내 골프장 등 70곳에 ▲개인하수처리시설 적정 설치여부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여부 ▲관리기준 준수여부 등 점검을 실시한다.

해당 기간 점검반은 방류수 수질기준 및 처리시설 관리기준 준수와 기술관리인 선임, 자가측정, 무단방류시설 여부 등을 중점 조사할 계획이며 결과에 따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행정지도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는 등의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하수도법 관련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한광우 파주시 하수도과장은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하천오염과 악취 민원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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