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소득·재산·자동차·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완화

[광주=내외뉴스통신] 오현미 기자 = 광주시가 1일 ‛광주형 기초보장제도’의 선정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수혜 대상 확대는 생활수준이 어려운데도 중앙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선정 기준에 맞지 않아 지원받지 못하는 비수급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광주시는 지난달 29일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1일부터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준비를 해왔다.

우선 해당 기준에 따라 기존 신청 탈락가구에 대한 재신청을 통한 재조사와 신규 대상자 발굴·신청을 병행한다.

구체적으로는 지원 대상의 소득기준을 기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에서 50% 이하로 완화하고, 일반재산기준을 9500만원 이하에서 1억3500만원 이하로, 자동차기준은 배기량 1600㏄ 미만 차량에서 2000㏄ 미만 차량 등으로 완화한다. 또 부양의무자의 재산 기준도 3억원에서 5억원까지 낮췄다.

지난해 7월 도입한 광주형 기초보장제도는 실제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지만 법정 기준이 맞지 않아 정부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탈락한 저소득층에 대해 매월 일정금액의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광주만의 ‘맞춤형 기초보장제도’다.

광주형 기초보장제도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연중 신청·접수 가능하다. 각 자치구가 조사를 통해 광주형 기초보장수급자로 선정하면 1인 가구 월 20만원, 4인 가구 월 41만원의 생계급여를 지급받게 된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대도시의 재산 기준 54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재산을 각각의 비율로 환산해 소득인정액을 산출하고, 여기에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기준중위소득 30%(1인가구 기준 51만원)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합하면 생계급여 수급자로 책정해 지원한다.

반면 광주형 기초보장제도는 기준 초과로 국민기초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1인 가구 기준 85만원) 이하이면서 일반재산 1억3500만원 이하(금융재산 포함), 금융재산 2000만원 이하이면 지원 가능하다.

더불어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세대의 경우 사실 확인을 통해 적극 발굴·지원하는 등 공공지원 문턱을 낮춰 더 촘촘하고 탄탄한 복지체계를 구축하고자 했다.

광주형 기초보장제 수급자 A씨는 “기초수급자는 홀몸 노인이나 장애인만 받는 줄 알다가 지난해 건설현장에서 다리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고 생계가 막막해 동 주민센터를 방문했다가 광주형 기초보장제도를 신청하게 됐다”며 “매달 20만원씩 정기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돼 정말 큰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수급자 선정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도 불구하고 복지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한다”며 “이번 제도 개편으로 소득 기준 완화 등 변경사항을 알지 못해 보호받지 못하는 세대가 없도록 기존 탈락자 전수조사 등을 통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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