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 우리주변에서 대중교통, 병원 등에 연이은 폭력사건이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소식을 자주 접하고 있다.

영세상인 상대 생계 침해 갈취 및 지역 내 각종 이권 개입, 지도자와 선수간의 가혹행위 등 고질적인 형태의 폭력 사건도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시민들의 불안감과 불편함을 야기하는 “생활주변 악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2019년 3월 4일부터 5월 2일까지 60일간 특별 단속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생활주변 악성폭력에 해당하는 △ “의료현장 폭력”이란 응급 의료 현장에서 폭력과 협박, 업무방해 및 소란 난동 행위와 응급 의료 현장에서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 종사자를 상대로 하는 각종 폭력행위 △“대중교통 폭력”이란 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 운전자 상대로 폭행과 협박 등 각종 폭력행위 △“대학 폭력”이란 선후배 사이에 음주강요, 얼차려, 회비명목 갈취 등 폭력과 공갈 행위 △“체육계 폭력”이란 지도자와 선수간 교육, 훈계 목적의 체벌 등 모든 폭력행위 △“생계침해 갈취폭력”이란 영세 업소의 불법행위를 빌미로 금품을 갈취하거나 보호비 및 자릿세, 번영회 운영자금 등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거나 폭행 협박행위 △“주취폭력”이란 영세상인과 인근 주민 등을 상대로 술에 취해 상습적으로 폭행과 무전취식, 영업 방해하는 것이다.

인천서부경찰서에서는 관련기능 합동으로 TF팀을 편성해 범죄예방에서부터 수사, 피해자보호에 이르기까지 유기적, 종합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중대한 사건의 경우 여죄까지 철저히 규명, 구속 수사하고 경미사건이라도 피의자의 상습성과 재범위험성을 확인하여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주민을 불안하게 하는 이러한 생활주변 악성 폭력범죄를 근절하고 안전한 공동체 치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피해자의 신고와 시민들의 제보가 절실하다.

경찰에서는 보복우려로 인한 미신고 사례가 많을 것으로 판단하여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는 “국민제보 앱, 익명신고함”을 운영하고 있으며, 스마트워치 등 맞춤형 신변보호 제도와 신고자∙피해자 보호제도도 마련하고 있어 신고자와 피해자 분들 및 피해를 겪거나 목격 했다면 안심하고 신고와 제보를 해주기 바란다.

인천서부경찰서 형사과 강력4팀장 최창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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