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공개 성범죄자 6살 여아 데려가려다 검거

현재 관리로는 국민적 불안 해소 한계 ‘지적’

성범죄자 수사라인 통합 등 개선 목소리 비등

[충주=내외뉴스통신] 김의상 기자 = 성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경찰의 관리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충주에 거주하는 성범죄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 A씨(53)는 지난달 31일 6살 여아를 꾀어 데려가려 한 혐의(미성년자약취유인 미수)로 경찰에 구속돼 조사를 받고 있다.

만약 당시 A씨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아이가 인근 부모가 운영하는 가게로 들어가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컸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이 시사하는 바는 크다.

A씨는 충주경찰서 여성청소년과가 관리하는 16명의 성범죄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 중 한 명이다.

경찰은 성범죄자 등록 기준에 따라 3개월, 6개월, 1년 주기로 대상자의 주소, 거소, 차량, 휴대전화번호, 직장 등 5가지 신고 사항을 직접 찾아가 점검하고 있다. 조사 결과는 법무부로 이송돼 통합 처리된다.

하지만 이번 경우처럼 실제 성범죄자들의 재범 위험성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정말로 여아를 집에 데려다 주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징역 11년형을 선고받은 성범죄 전과자 B씨(28)도 자원봉사를 한다며 아동복지센터 아동들을 상습적으로 성학대한 사실이 드러났다. B씨 역시 ‘맛 있는 것을 사주겠다’며 아이들을 유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성범죄자들은 마음만 먹으면 아동 성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상황이다.

다행히 지난달 28일 일명 ‘조두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미성년자 성범죄자를 일대일로 보호관찰할 수 있게 됐다. 특정범죄 보호관찰법 개정안에는 미성년자를 성폭행해 전자발찌를 착용하는 성범죄자의 주거지역을 제한하고, 피해자 접근을 금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하지만 실제 이 법이 실생활에 적용되기까지는 담당 인력 확충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도 관리 인원의 한계에 봉착했다는 불만의 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경찰 내부에서도 재범 우려가 높은 아동 성범죄자 관리는 수사라인으로 통합해 운영하는 등 관리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살인·강도·절도·폭력·사기 등 범죄는 매년 감소하지만 성범죄 발생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충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보호관찰 업무는 법무부에서 담당하게 될 것”이라며 “관리 체계 개선 등은 경찰 내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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