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융심사 조건 불이행 시 다른 국비사업...불이익을 우려하는 시의회

[충주=내외뉴스통신] 김의상 기자 = 충주 공설운동장 공원화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지난 4일 충주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중투위)는 시가 제출했던 종합운동장 조성사업 투자 승인 조건 해제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2017년 전국체전을 치른 시는 충주시 호암동에 1200억원을 들여 새 종합운동장을 지으면서 기존 공설운동장을 매각하기로 했다. 정부는 종합운동장 조성사업 투융자심사에서 기존 공설운동장 민간 매각 조건을 달아 사업추진을 승인했다.

조길형 충주시장은 지난해 6·13지방선거 때 이를 매각하지 않고 공원화하겠다고, 공약했으나 충주시의회는 “민간 매각 조건을 지켜야 한다”며 반대해 왔다.

이번에 중투위가 민간 매각 조건을 해제하면서 시의회의 공원화 반대 명분이 크게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투융자심사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다른 국비 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시의회의 우려였다.

한편 시 관계자는 "체육시설로 있는 공설운동장 터 4만1390㎡ 용도를 폐지하고 구조물 철거 공사에 나설 계획"이라며 "당분간 광장 형태로 운영하다가 공원 조성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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