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개정 사항 알린다

[충북=내외뉴스통신] 김의상 기자 = 충청북도교육청이 2019학년도 달라지는 학교생활기록부 작성과 관리지침(교육부 훈령 제280호)을 알렸다.

중·고등학교 올해 1학년부터 적용하고, 연차적으로 2, 3학년으로 확대되는 이번 지침에는 인적사항의 부모정보, 특기사항과 진로희망사항 항목 등이 삭제됐다.

봉사활동 특기사항도 기재하지 않으며, 자율동아리나 청소년단체활동, 학교스포츠클럽활동, 방과후학교 등 기재범위가 변경됐다.

또한, 무단결석은 미인정 결석으로 조정됐고, 창의적체험활동과 봉사활동, 종합의견의 누가기록 방법도 변경됐다. 서술식 기재영역의 입력 글자 수도 축소됐다.

이에 도교육청은 지난 2일(화)과 4일(목) 이틀에 걸쳐 중·고등학교 교감, 업무담당교사를 대상으로 충북교육연구정보원에서 2019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생활기록부 항목별 변경사항과 주의사항을 선생님들께 안내함으로써, 올바른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을 통해 신뢰도와 공정성,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해 설명회를 마련했다.

이번 설명회에 참석한 교감과 업무담당교사는 각 학교에 돌아가 본교 교사전체를 대상으로 전달연수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설명회와 연수는 하반기에도 한 차례 더 실시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생활기록부가 학생의 성장과 학습과정을 상시 관찰하고 평가한 누가기록 중심의 종합기록이 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의 정성과 관심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udrd88@naver.com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4552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