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내외뉴스통신] 손지훈 선임기자 = 의정부시 호원2동 허가안전과는 지난 4일 지역 주민, 공무원 등이 합심하여 호원권역 관내 주요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불법 현수기, 현수막, 스티커 등 불법 광고물 특별 정비를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특별 정비는 주민의 보행권 방해, 도시 미관 저해, 안전사고 우려 등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른 것으로, 4월 4일 15시부터 민원처리 긴급응대 팀인 QRT(Quick Response Team)를 즉시 구성, 차량 1대와 현수기 및 현수막 제거기 등 처리 장비를 마련하여 1톤 트럭 1대 분량을 제거했다.

정춘일 호원2동 허가안전과장은 “앞으로도 항상 주민의 입장에서 관찰하여 불법 광고물을 제거하고 효율적인 광고물 정비에 대한 개선안을 도출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호원권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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