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 회장 경영 복귀 후 잰걸음…재판 남아 경영 불확실성 여전
한일 롯데 지배구조 정점 롯데홀딩스, 의결권 50% 이상 일본인 소유

[서울=내외뉴스통신] 조재학 기자 = 경영 복귀 6개월을 맞이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신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수십억원대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고 8개월여 수감 생활을 이어가던 중 지난해 10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풀려났다.

출소 이후 신 회장은 사업구조를 대폭 쇄신하고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 등 경영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업계 안팎에서는 뇌물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아 있어 불확실성이 완전하게 해소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신 회장이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로 복귀함에 따라 일본 롯데홀딩스는 다시 신동빈 회장과 쓰쿠다 사장의 2인 체제로 운영되게 됐지만 대법원 판결에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컴플라이언스(준법경영)에 보다 엄격한 일본 경영진이 어떤 대응에 나설지도 알 수 없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는 일본인 주주들의 판단에 따라 언제든지 주인이 바뀔 수도 있는 롯데홀딩스 지분 구조 때문이다.

한국 롯데그룹의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호텔롯데는 일본 롯데홀딩스가 대주주다. 즉 일본 롯데가 한국 롯데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롯데홀딩스가 발행한 주식은 총 434만주, 의결권 있는 주식은 387만 7980주다. 의결권은 회사의 중요 사안을 결정하는 권한이기 때문에 경영 측면에서 일반 지분율보다 더 중요하다. 이 중 의결권 비율이 가장 높은 주주는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현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광윤사로, 그 비율은 31.49%다. 그 밖에 일본 경영진의 영향력 아래 놓인 지분을 모두 합하면 53.33%로 과반의 영향력을 행사한다.

한편 신동빈 회장의 의결권 비율은 4.47%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쓰쿠다 사장과 고바야시 부사장 등 일본인 경영진의 승낙에 힘입어 형식적으로는 한·일 롯데 ‘원톱’을 맡아왔다. 하지만 만일 쓰쿠다 사장과 고바야시 부사장 등이 신 회장에게 불신감이나 불만을 갖고 일본인 경영진이 신 회장의 반대편에 서면 롯데에서 한국의 흔적을 지워버리는 것이 가능하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과반의 의결권을 휘둘러 신 회장 해임안을 통과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 5대 재벌 중 하나인 한국 롯데그룹을 일본인 경영진과 일본인 주주가 지배하는 구조로 굳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cenews1@daum.net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5207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