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내외뉴스통신] 송호진 기자 = 충남 청양군의회 김종관 의원이 지난해 6·13지방선거에서 1표 차이로 논란이 되었던 문제가 대법원으로부터 당선인 신분임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특별1부는 8일 김종관(57) 청양군의원이 충남도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낸 당선 무효 결정 무효 확인 상고심에 대해 '심리불속행'기각을 결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에서 본안 심리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말한다.

김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청양군의원 가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1398표를 얻어 1397표를 얻은 임상기(57·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제가 얻은 1표를 무효표로 처리했다"면서 충남도선관위에 소청 신청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논란이 된 한 장의 투표용지는 임씨의 기표란에 정상 기표, 다른 후보 기표란에 붉은 점 모양의 인주가 찍힌 투표용지였다.

이에 선관위는 임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1표를 임씨의 표로 인정해 임씨와 김종관 의원의 득표수는 같았지만 공직선거법에 따라 연장자인 임씨가 당선인으로 결정됐다.

김 의원은 선관위의 결정에 불복한다면서 고등법원에 무효 소송을 제기해 이날 법원은 논란이 된 한 장의 투표용지는 선관위의 판단을 인정했다.

하지만 법원은 김 의원과 임씨가 서로 유·무효표를 다투던 다른 8장의 투표용지를 분석해 이 중 2장을 기존 선관위의 결정과 반대로 판단하여 선관위에서 무효표로 봤던 1장은 김 의원의 표로, 임씨의 표로 봤던 1장은 무효표로 판단한 것이다.

김 의원의 새롭게 인정받은 투표용지는 김 의원의 기표란에 정상 기표가 찍히고 다른 후보 기표란에 인주가 살짝 찍혀 있어 앞서 선관위에서는 2란 기표로 무효로 봤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 기표 칸에 선명하게 기표한 것을 보면 일부 자국으로 다른 후보자에게까지 기표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임씨 표였다가 무효가 된 1장은 임씨의 기표란에 1/4 정도 크기의 원만 찍혀 있었다. 이에 재판부는 "원형이 제대로 나타나 있지 않다"면서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에따라 법원은 결론적으로 유효 투표수를 김 의원 1399표, 임씨 1397표로 판단했다. 애초 득표 결과였던 1표 차에서 2표 차로 늘어나 김 의원의 당선을 재확인하게 된 것이다.

김 의원은 "그동안 마음고생이 많았다며 앞으로 의정 활동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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