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내외뉴스통신] 김종환 기자 = 국세청은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세금 납부가 가능한 '국세계좌 납부서비스'를 전면적으로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국세계좌는 국가기관 최초로 고지서·자진납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가상계좌와 같이 은행(전자)수납이 가능하도록 자체 개발한 수납전용 입금계좌이다.

현행 가상계좌는 이를 제공하지 않는 금융기관에서 가상계좌로 세금을 납부할 경우 이체수수료 부담이 있었다.

또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는 유효기간(1년)이 있어 그 기간이 지나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변경된 가상계좌번호를 추가로 확인해야 하는 불편도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개발한 국세계좌는 가상계좌와 이체방식은 동일하면서도 모든 금융기관에서 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하다.

국세청은 국세계좌를 개발하기 위해 금융결제원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업했으며 납부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5개월간의 시범운영을 거쳤다.

납세자는 가상계좌와 달리 모든 금융기관에서 동일한 국세계좌번호로 이체수수로 없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반면, 인터넷은행(카카오뱅크, K뱅크), 증권사, 산림조합중앙회 등은 제외된다.

인터넷·모바일뱅킹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창구와 금융기관 CD·ATM에서도 국세계좌 납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부터 국세계좌를 통해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며 "납세자가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국세계좌 이용 가능한 은행을 확대하는 등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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