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해준 예방약으로 사과 새가지가 나오기전에 약제 뿌려야

 

[단양=내외뉴스통신] 조재형 기자=단양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는 농촌진흥청 지침에 따라 올해 ‘과수화상병’의 전국적인 확산을 막을 수 있도록 관내 사과, 배 재배 260농가 215ha에 화상병 예방약을 공급하고 적기에 예방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과수화상병은 현재까지 뚜렷한 치료방법이 없고, 한그루의 나무에서 발생해도 전체 과원을 폐원해야 할 정도로 막대한 피해를 주기 때문에 예방이 중요하다.

과수화상병은 우리나라에서 ’15년 처음 발생해 현재까지 290농가에서 191.5ha의 과수원을 폐원 방제 조치하였으며, 특히 ‘18년에는 기존 3개 시·군에서 6개 시·군으로 발생하였으며 우리와 인접한 제천시와 충주시에서도 ‘18년에 발생되어 사회·경제적으로 큰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약제를 통한 사전방제의 실천과 과원에서 의심증상 발견 시 자율신고가 반드시 필요하다.사과・배 재배농가는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하여 방제적기에 등록된 예방약제를 살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우리 단양군은 사과 싹이 트기 전인 3월 중∼4월 초 ‘화상병으로 등록된 약제를 이용해서 공동방제 해줄 것을 당부했다.

사과 과수원은 새가지가 나오기 전, 배 과수원의 경우 꽃눈이 나오기 직전에 살포해야 약해를 피할 수 있으며, 다른 약제 또는 석회유황합제, 보르도액 등과 절대 혼용하면 안 된다.석회유황합제를 먼저 살포할 경우에는 석회유황합제 살포 7일 후에 동제 방제적기가 될 수 있도록 석회유황합제 처리시기를 앞당겨 약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단양군 농업기술센터 기술담당관(유왕상)은 “과수화상병은 방제 시기에 맞춰 약제 방제와 함께 농작업에 사용하는 전정가위, 예초기 등의 작업 도구는 수시로 소독해 병원균(세균)의 이동을 막아야 한다” 라며“과수화상병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단양군 농업기술센터에 신고하여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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