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예산 삭감 불만에 “필요예산 숙원사업 명시하면 반영할 것”

[양평=내외뉴스통신] 김현옥 기자 = 양평군의회(의장 이정우)가 지난해 8월 양평군청 3층에 열린의회실을 개소한 데 이어 지난 1일부터 15일까지 관내 12개 읍면을 순회하는 ‘찾아가는 열린의회실’로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제8대군의회 의정활동을 설명하고 지역현안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의정 사상 처음으로 실시하는 ‘찾아가는 열린의회실’은 1일 청운면을 시작으로 15일 양동면까지 빠듯한 일정을 이어간다.

찾아가는 열린의회실은 군의회 의원 7명과 의회사무과(과장 최준수) 직원 및 지역 기관장 등 30여 명이 참석해 의회 홍보 동영상 시청 및 현안사항을 듣는 순서로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주민 대표들은 대부분 지난 260회 임시회에서 이른바 ‘포괄예산’ 삭감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군의원들은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의 경우, 포괄사업비가 아닌 정확한 항목을 정해 예산을 요청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실제 양평군의회는 지난 3월 27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양평군이 2차 추경으로 요청한 양평읍 1억원, 강상면 등 10개면 각 8000만원, 양동면 3,800만원 등 12개읍면 생활불편해소사업비 9억 3,8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양평군의회 관계자는 “이미 2019년도 예산에 생활불편해소사업비를 전년 대비 3,000만원씩 인상해 반영했는데, 아직 사용하지도 않았으면서 또 2차 추경에 100%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면서 “꼭 필요한 예산은 숙원사업을 명시하면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에 삭감된 ‘포괄사업비’는 읍면장 재량으로 사용이 가능해 그 동안 선심성 예산으로 논란을 빚어왔다. 지난 2012년 감사원에서 재정적자의 원인이라는 감사결과 이후 정부 차원에서 예산의 범위 등을 정하지 않은 포괄사업비는 편성하지 못하도록 운영기준을 정한 바 있다.

한편 양평군의회는 지난 1일 청운면을 시작으로 2일 지평·단월면, 3일 용문면, 8일 양평읍·옥천면, 9일 강상·강하면을 방문했다. 이어 오는 11일 양서·서종면, 15일 개군·양동면을 끝으로 찾아가는 열린의회실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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