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 우리나라는 점점 고령화 사회가 되어 가고 있다. 노인 인구가 점점 늘어나면서 치매환자 인구도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치매는 발병이 되면 속도를 늦추는 것이 가능 할 뿐, 완치가 어려워 본인 뿐 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큰 상처와 부담을 주는 병이다.

치매환자를 돌보는데 있어서 가장 위험한 때는 치매환자가 보호자로부터 이탈을 하였을 경우이다. 이유는 대부분의 치매환자는 정상인 보다 귀소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계속 주변을 배회 하거나 앞만 보고 걸어가는 특성이 있다.

중앙 치매센터에 따르면 국내 치매환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치매환자의 특성으로는 해가 진 후에 과민반응을 보이거나 강박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낮에는 멀쩡하다가 늦은 오후가 되면 집을 나가 방황하기도 하고 안절부절하는 증세를 많이 찾아볼 수 있다고 하며 배회하는 경우는 뇌기능이 저하 되어 나타나는 행동 패턴으로 교통사고, 저체온사 등  치매환자 사고의 주요 원인이 된다.

그러므로 치매환자가 보호자를 이탈하였을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신고를 빨리 하느냐 이다. 1시간 이면 이미 다른 지역으로 접어 들 수도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에서는 배회하는 치매환자를 발견하였을 경우 인적사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지문 등 사전 등록제도’를 운영 중이다. 가까운 지구대나 파출소에서 등록이 가능하다.

치매는 가슴아픈 병이다.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뿐 만 아니라 나 자신까지도 잊게 만드는 병이다.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힘을 쏟고 있지만 고령화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의 따뜻한 관심과 인식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인천서부경찰서 가좌지구대 순경 이상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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