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내외뉴스통신] 김종환 기자 = 국세청은 오는 25일까지 4월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부가가치세를 예정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지난해 1기 예정신고 때보다 7만명 증가한 규모로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개인 일반 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인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절반에 해당하는 고지세액을 내면 되며 사업이 부진하거나 조기 환급을 원하는 개인 사업자는 예정신고 방법을 택할 수 있다.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등 신고서 주요 항목을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자진 납부세액은 홈택스나 모바일을 통해 전자 납부하거나 신용카드로 낼 수 있으며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할 수도 있다.

최근 산불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고성·속초·강릉·동해·인제 소재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지역경제 악화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최장 2년까지 연장해 준다.

납기연장 등 세정 지원을 받기 원하는 사업자는 오는 22일까지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며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중소기업․모범납세자 등이 오는 22일까지 수출 등 영세율이나 시설투자에 대해 조기 환급을 신청하면 이달 31일까지 앞당겨 지급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성실신고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겠다”며 “불성실하게 신고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고 후 신고내용을 정밀하게 검토하여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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