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내외뉴스통신] 김흥두 기자 =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울산 박태완 울산 중구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2일 울산지법 형사12부(김관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고도제한 완화 공약을 주로 설명했으며 상대 후보는 재질문하거나 반박하지 않아 자신에 대한 비판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듯 하다"며 "피고인은 청와대 울산시 등과 협의해 고도제한 완화를 추진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상대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발언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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