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김민정 기자 =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는 11일 오후 5시(스위스 제네바 시간) 1심의 판정을 뒤집고 한국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조치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정부는 WTO의 판정을 높이 평가하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이어 안전성이 확인된 식품만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수입식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12일 전했다.

이번 판정으로 현행 수입규제조치는 변함없이 유지되며, 일본 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모든 수산물은 계속 수입이 금지된다.

또한 모든 일본산 수입식품에서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나올 경우 17개 추가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도 계속 요구하게 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안전성이 확인된 식품만 국민 여러분의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더욱 촘촘히 검사하는 등 수입식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또한 이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은 지난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수산물 수입금지 조처를 한 50여 개국 중 한국만을 상대로 2015년 5월 WTO에 제소했다.

지난 1심에서 패널은 세슘 검사만으로 적정 보호 수준을 달성할 수 있는데도 수입금지와 기타 핵종 추가 검사를 요구한 조치는 무역 제한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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