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적인 도시 경관 관리를 위한 정책 추진 '착착'

[안동=내외뉴스통신] 홍준기 기자= 경북 안동시는 13일 경관제도 개선, 불법 광고물 근절, 간판개선사업, 경관디자인 개선사업 등 다양한 경관 관리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 품격 있는 도시경관 조성을 위한 제도 신설과 디자인사업 추진

시는 지난해 안동시 기본경관계획을 재정비하고 경관 조례와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등 도시경관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수립된 기본경관계획을 기준으로 경관심의 및 자문대상과 범위를 새롭게 정했으며, 야간경관조명 공사, 교량공사 등 사회기반시설과 낙동강 수변 및 주요 도로변 일원에 일정 규모 이상의 신축 건축물(5층 이상 또는 전체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공공건축물 등을 경관심의 대상에 포함했다.

이로써 도시, 건축, 조경, 디자인과 관련된 사업이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돼 도시경관을 보다 품격 있고 안동답게 관리·형성해나갈 수 있게 됐으며, 또 기본경관 계획상의 단계별 경관개선사업으로 도로변 노후 벽화 색채 정비, 주요교량 조명연출개선,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 등을 추진 중이다.

▲ 현수막 실명제와 불법 유동 광고물 집중 단속

시는 2018년 7월부터 현수막 실명제를 통해 불법 게시 광고업체를 제재해 왔다. 올해는 옥외광고협회 안동시지부와 전담 단속반을 꾸려 불법 현수막을 상시 단속하고 있다. 불법현수막을 집중 단속한 결과, 시가지 불법현수막 게시가 확연히 줄어드는 가시적 성과도 올리고 있다.

이와 함께 1억 천만원의 예산으로 현수막 게시대 11개소를 신규 설치해 광고주가 적법하게 현수막을 내걸 수 있도록 게시 장소를 제공할 예정이다. 게시대 증설로 그동안 현수막 게시대 부족으로 불편을 겪었던 광고주들의 민원이 해소되고 불법 현수막도 현저히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선진 광고물 정책 추진으로 수준 높은 도시경관 조성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2020년까지 미허가 광고물에 대한 광고물 적법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허가나 신고 대상인 광고물임에도 불구하고 미이행한 광고물에 대해서는 광고주가 허가 또는 신고를 받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경관개선의 필요성과 업소의 현실적인 사정을 고려해, 일률적인 단속보다는 협의와 설득으로 적법화 과정을 거치도록 해 불법 광고물 없는 안동시 만들기에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 간판디자인 개선사업을 통한 특화 거리 조성

중구동 원도심 일원을 대상으로 간판개선사업을 진행한다. ‘2019년 경상북도 경관디자인 공모사업’에 선정돼 도비 포함 총사업비 4억 원의 예산으로 중구동 원도심 일원 125개 점포의 노후·불량 간판을 특색 있는 디자인 간판으로 교체하는 간판개선사업을 추진 중이다.

단순히 간판을 바꾸는데 그치지 않고, 주민이 자발적으로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고,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원도심 상권 활성화와 특색 있는 거리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안동시 관계자는 “도시경관 관리를 위해 선진 옥외광고물 정책 시행, 경관관리제도 개선, 공공디자인사업 추진 등 다양한 정책을 펼쳐 경관 선진도시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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