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의 금지 조치에도 불구 개속
권영진 대구시장 및 각 지자체장들은 공무원의 해외여행을 중단하라.
대구시의회 등 해당 지방의회는 관련 조례 규정을 삭제하라.
대구시 140명 5억이상 지출 예정

[대구=내외뉴스통신] 김도형 기자 = 대구시를 포함한 각 지자체에서 퇴직 예정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국외연수를 가장한 해외여행을 중단하라는 지적이 계속 되고 있다.

서구청과 북구청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자치단체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퇴직예정 공무원의 국외연수(해외여행)가 연일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른 상황에서 ‘달서구청 1% 나눔운동 기금유용 진상규명 대책위’(이하 대책위)가 외유성 해외여행을 즉각 중단하고 폐지할 것과 이미 지급된 해외여행 경비를 반납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2009년 2월5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공무원 공로연수에서 국ㆍ내외관광성 여행을 잠정 중단하여 전액 절감하고, 이미 수립된 예산은 일자리 창출 등 경제위기 극복에 활용토록 한다고 밝힌바 있다. 그리고 이에 앞서 2008년 9월에도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및 운영지침’을 개정하여 지방공무원 국ㆍ내외 여행을 자제할 것을 통보하는 등 이후 여러 차례 이 문제를 제기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도 2015년 12월 행정안전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포상' 개념의 장기근속자 고가 여행 등 관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라고 권고했다.

이러한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의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와 기초단체는 퇴직예정자들이 해외여행을 강행하고 있다. 그것은 중앙정부와 권익위 권고를 무력화시키는 조례를 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대구시는 2011년 5월30일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15년 3월2일 퇴직예정자 및 그 가족까지 국내·외 연수를 가능하게 조례를 개정했다. 대구시는 2003년부터 2015년까지 6급이하 퇴직예정자의 배후자 등 가족까지 지원했으나 2015년 개정 시 아예 전체 퇴직예정자로 확대했다고 하니 그저 놀라울 뿐이다. 중구는 2018년 11월12일, 동구는 2018년 2월20일, 남구는 2018년 11월12일, 수성구는 2018년 2월28일, 달서구는 2018년 9월21일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달성군은 2012년 9월20일 제정하여 2016년과 2019년 일부 개정을 했지만 계속 유지했다.

반면, 서구는 2018년 4월20일 제정하면서 ‘20년 이상 장기근속자 중 퇴직예정 공무원의 국내ㆍ외 연수 지원’을 조례에 포함만 시키고 관련 예산자체를 편성하지 않았으며, 북구는 2018년 10월10일 조례를 제정하면서 ‘퇴직예정자 국내ㆍ외 연수’ 조항을 아예 삽입하지 않았다.

그런데, 퇴직예정자 국내외 연수를 조례에 포함시킨 대구의 모든 자치단체 조례의 적용범위에는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청원경찰이나 기간제 노동자 등도 포함되지만 여기에 지방의원도 해당된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의 규정과 권고에도 불구하고 서구와 북구를 제외하면, 지방의회가 관련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면서 시장과 군/구청장과 타협이나 야합을 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이번 사태를 불러일으킨 달서구청 퇴직예정자 15명은 동유럽 4개국 관광을 마치고 귀국했다. 1인당 370만원으로 해외관광 지원경비가 사용되어 5,550만원의 세금이 사용되었다. 중구도 1차로 3월27일~4월4일까지 15명(5,550만원)이 북유럽을 다녀왔다. 대구시는 5월부터 약 140여명이 해외여행을 떠날 예정인데 비용만 5억이 넘는다. 또한 다른 자치단체 공무원도 줄줄이 해외로, 해외로 나갈 예정이다.

달서구청 1% 나눔운동 기금유용 진상규명 대책위원회는 성명서에서 " 권영진 대구시장 등 해당 자치단체장은 즉각 퇴직예정자 해외여행 중단을 선언하라.  대구시의회를 비롯, 해당 지방의회는 퇴직예정자 국내ㆍ외 연수를 지원하는 관련 조례 규정을 당장 삭제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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