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회 조정안 법원판결과 동일한 집행력, 불이행시 강제집행 가능

[서울=내외뉴스통신] 강원순 기자= 서울시는 오는 17일 부터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법제화 돼 운영된다고 밝혔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변호사와 감정평가사, 건축가, 공인회계사, 교수 등 전문가 26명으로 구성되며 임대료와 권리금, 임대차 기간, 계약갱신, 원상회복 등 임대차와 관련된 다양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가 의뢰하면 각 사건마다 최적의 전문가가 면밀히 분석해 포괄적으로 조정해주는 기구다.

임차인과 임대인 간 분쟁을 중재해 합의를 이끌어 내는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가 법원 판결과 동일한 집행력을 갖게 되며 합의 내용 불이행시에는 강제집행 대상도 될 수 있다.

당사자가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의뢰하면, 현장을 직접 찾아 임대․임차인 의견을 각각 듣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서울시 분쟁조정위원회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당사자 간 의견이 좁혀지지 않을 때에는 공정하고 명쾌한 조정안을 제시해 분쟁이 종결되도록 돕고 있다. 

지난 2일부터 시행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는 대다수 임차인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상가임대차법 적용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 상한액을 서울지역의 경우 6억1000만원에서 9억원으로 높였고 9억 이하의 임차인도 우선변제권·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등 법적 보호를 받게 된다.

또한 임차인의 법적 보호율도 기존 90%에서 95%까지 확대했다. 이를 통해 전체 95%의 임차인이 우선변제권, 임대료 인상률 상한 제한,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제한 등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됐다.

강병호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서울시는 어려움에 처한 임차상인을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 및 노력을 기울여온 결과 서울시의 상가임대차안정화 정책이 전국의 표준이 되고 있다”며 “아직 미흡한 부분에 대한 법개정 요청 등을 통해 임대인과 임차상인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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