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호영, 김병태 대구시의원
김태겸, 황종욱 동구의원
신경희 북구의원

[대구=내외뉴스통신] 김도형 기자 = 고법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의 벌금을 선고 받은 대구시 지방의원들이 시민단체들의 사퇴 요구에도 아직 뜻을 밝히지 않고 있다.

지난 4일 대구고등법원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호영, 김병태 대구시의원과 김태겸, 황종욱 동구의원, 신경희 북구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100만원의 벌금을 선고되었다. 이들은 지난 6.13 지방선거 대구시장 경선과정에서 이재만 전 최고위원의 여론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재판부에서는 ‘경선 여론 조작’ 범행은 대의민주주의를 저해한 중대범죄라고 지적하면서 지방의원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지역정치 발전을 위해 퇴출되어야 할 대상으로 본 것이다.

우리복지 시민연합, 대구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대구시민에게 석고 대죄하는 심정으로 즉시 사퇴하라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의원직 유지에 강력 반발하였으나 10일이 지난 지금까지 어떠한 입장 표명이 없는 상황이다.

또한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도 공천을 댓가로 경선과정의 불법에 개입 했고, 그 동천으로 당선되어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당 차원의 대시민 사과와 탈당조치 및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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