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장혜린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황하나 씨에게 마약을 권유한 인물로 소문이 돈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이 기자회견을 자청해 “마약을 한 적도 권유한 적도 없다”고 강력하게 부인한 배경과 관련해 “마약을 안 했다는 자신감이 있는 것”이라는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다.

서울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출신 백기종 경찰대 수사과 외래교수는 11일 YTN에 나와 “박유천 씨가 프레스센터에서 선제적으로 기자회견을 한 것은 전략적인 측면이 많다”며 “본인은 마약을 하지 않았다는 게 자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백 교수는 그렇게 판단하는 근거로 “소변검사, 그러니까 간이시약검사에서 (마약 성분이) 안 나오는 경우는 보통 일주일에서 10일 이내지만 모발이라든가 신체의 어떤 모근 같은 걸 뽑아서 하면 1년 이내까지 나온다”며 “수사기관에 출석하기 전에 이런 기자회견을 했다고 하는 부분은 그만큼 자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제 수사경험치상 마약을 하지 않았다고 본다”고 추정했다.

다만 황하나 씨에게 마약을 권유했거나 그가 잠들었을 때 몰래 투여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백 교수는 “황하나 씨 진술 중에 ‘내가 잠든 사이 강제’로 투약을 했다는 게 있고, (황 씨가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투여했다는 마약 중에는) 대마나 필로폰이 아닌 로라제팜이라든가 프로포폴이라든지 리도칸이라든가 이런 약품들이 있다. 수면유도제라든가 아니면 국소용 마취제 등”이라며 “이걸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구해 와서 나를 복용케 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황하나 씨의 주장과 관련해 경찰이 박유천 씨를 피의자로 입건했고 통신수사 영장 신청을 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같은 방송에 출연한 김태현 변호사는 “박유천 씨 마약 투약 의혹은 간단한 문제”라며 “박유천 씨 모발검사, 소변검사해서 나오면 기소 아니면 무혐의 이기 때문에 수사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박유천 씨와 황하나 씨가 진실공방을 한 거리가 안 된다”고 밝혔다.

경찰의 통신영장 신청에 관해서는 “예를 들어 (황 씨가)2018년 크리스마스에 마약을 했다고 진술했다면 황하나 씨하고 박유천 씨하고 헤어진 다음에 다시 만났다는 것”이라며 “만나기 직전에 두 사람 사이의 전화라든지 문자메시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통신내역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걸 통해서 어느 정도 당시의 동선 같은 걸 파악을 해서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기소, 아니라면 기소를 할 수 없는 것”이라며 “어쨌든 경찰 입장에서 보면 마약사건은 마약 투약자 한 사람이 입건됐을 때 누구를 지목하게 되면 결국 그 사람은 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4일 체포된 황하나 씨가 6일 수원지법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을 때 “알고 지내던 연예인의 권유로 마약을 했다”고 진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박유천 씨가 마약 권유자로 의심을 받아왔다.

실제 경찰은 황하나 씨의 ‘권유자 진술’이 나온 뒤로 권유자로 지목된 인물에 대한 통신영장을 신청하는 등 강제 수사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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