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김도형 기자 = 대법원 상고심 선고를 앞둔 박 전 대통령이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17일 전환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상 뇌물수수 등 협의로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백만원을 선고받은 박 전 대통령은 17일 구속기간이 만료되고 오늘부터 확정 판결을 받은 기결수 신분으로 바꿘다. 지난해 11월 공천개입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기 때문다.

원칙적으로 기결수가 되면 구치소에서 교도소로 이감하여 일반 수형자들과 함께 노역에 투입되어야 하지만 대법원 상고심이 남아있기에 당분간 구치소에서 계속 수감 중이라 그럴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측은 "박 전 대통령의 나이와 건강 상태 등을 토대로 과학적인 조사를 해 처우를 검토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법원은 따르면 이달 말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등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최종심 선고를 내릴 전망입니다.

미결수란 재판중인사람 아직 법정의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을 뜻하며 기결수는 재판으로 최종판결이 확정되고 징역형 또는 금고형 벌금형 등 처벌이 진행 중인 사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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