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내외뉴스통신] 대구 북구청(징수과) 신효식 팀장 = 정기분 지방세 납부기한이 지난 다음날부터 지방세 담당부서 공무원들은 걸려오는 전화민원에 바짝 긴장을 한다.

자동차세 등 지방세는 납부기한이 지난 다음날부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데 전화민원의 대다수는 납세고지서를 못 받았으니 가산금을 낼 수 없다며 짜증과 불만이 섞인 항의성 민원이 대부분이다.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며칠동안 계속되는 같은 내용의 전화민원과 실랑이를 벌이다 보면 직원들의 스트레스는 이만저만이 아니다.

납세고지서가 전달되지 못한 사유로는 납세고지서 발송후 주소를 이전한 경우도 있지만 장기 출타 중이거나 주소불명인 경우가 많다.

우편송달방식으로 전달되는 납세고지서는 납세자의 주소가 정확하지 않거나 납세자가 장기 출타 중인 경우 납기내 전달 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인터넷 및 모바일 환경에 맞추어 2009년부터 전자고지 방식을 도입하였다.

전자고지란 종이고지서 대신에 이메일이나 모바일앱을 통해 납세고지서를 전자송달하는 방식으로 납세자는 이를 통해 고지된 내역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연계된 전자납부시스템을 통해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 은행 방문없이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이러한 전자고지의 장점으로는 납세자의 주소지와 상관없으므로 종이고지서처럼 간혹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없을 뿐 아니라 종이고지서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자원낭비를 줄이고 환경보호에도 일조하는 효과가 있다.

자료에 의하면 공공기관에서 1년에 발행하는 종이고지서는 지방세·국세 고지서는 연간 1억건, 과태료고지서 연간 3000만건, 자동차검사 안내문 연간 2000만건 등에 달한다고 한다.

또한 국립산림과학원의 발표에 따르면 나무 1그루는 연간 미세먼지 35.7g을 흡수하고 도시숲은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각각 평균 25.6%, 40.9%를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기에 더해 종이고지서 사용으로 인한 개인정보의 노출문제도 해결할 수 있으니 일거양득이 아닐 수 없다.

전자고지는 사업상 또는 해외여행등으로 장기간 주소지를 떠나 있는 경우, 주소지에 납세고지서가 잘 전달 되지 않거나 자주 분실되는 경우, 종이고지서에 적힌 개인정보에 민감한 납세자에게 유용하다.

전자고지의 신청방법은 금융앱 및 스마트위택스앱을 모바일에 설치하여 회원가입후 간편하게 전자고지를 신청하는 방법과, 위택스(www.wetax.go.kr)사이트에 회원가입후 신청하여 전자고지함이나 이메일로 송달받는 방법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도 가능하다.

인터넷 및 모바일 사용이 어려운 경우는 전자고지 대신에 '지방세 자동이체납부'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

은행계좌에서 자동이체 하거나 신용카드로 자동결제가 가능하며 납부기한 마지막 날에 자동으로 납부가 되는 방식이다.

다만, 출금계좌에 잔고가 부족하거나 신용카드 유효기간 만료시는 자동납부가 되지 않고 체납이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신청방법은 신분증과 통장을 지참하여 거래 은행을 방문하거나, 위택스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신용카드의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부서 방문신청도 가능하다.

계절은 어느덧 4월로 접어들었다. 6월 자동차세를 필두로 연말까지 여러 세목의 지방세 과세가 줄줄이 예고되어 있다.

노래가삿말 조차도 기억하기 힘든 바쁘고 복잡한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금융거래와 세금납부에 있어서도 노래방의 자동반주기처럼 도우미 역할의 인터넷 및 모바일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서는 불편할 수 밖에 없는 시대를 살고 있다.

바쁜 일상에 쫒기다 보면 놓치기 쉬운 ‘지방세납부’, 올해부터라도 ‘전자고지’를 신청하여 안심하고 일상에 전념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할 때다.

 

nhs@nbnnews.tv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7737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