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손지훈 선임기자 = 문재인정부의 대표적인 교육공약이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를 위한 재원확보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안이 지난 16일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서영교의원(서울 중랑구갑) 대표발의로, 민주당을 비롯하여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소속 여야의원 57명이 해당 개정법률안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지난주 9일, 당·정·청 협의에 따라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기로 확정하고 이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보방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안에 증액교부금을 신설하여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각각 47.5%,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가 기존에 고등학교 학비를 지원하던 5%를 분담하는 내용이다.

해당 개정안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안정적으로 증액교부금을 지원하기로 명문화 하였고, 이러한 내용은 지난 2002~2004년 3년동안 중학교 무상교육 실시를 위한 증액교부금 특례조항을 두었던 전례에 따른 것이다.

서 의원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당연하고 중요한 과제”라며“연간 158만원 가량 드는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대금 등을 국가가 지원해 주는 것은 이전 정부부터 계획해오던 여야를 뛰어넘는 범정부적인 필수정책이라는 것에 모두가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김대중 대통령 시절 법안을 통과시키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 중학교 무상교육을 증액교부금법 시행으로 안정적 재원을 마련해 안착시켰듯이 이번에도 고교 무상교육(Free-secondary Education)의 안정적 재원을 마련해나가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출산율이 떨어져 취학아동이 적으니까 비용을 줄여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이야기”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학생을 위한 교육 서비스, 교육 내용, 교육 기자재 등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은 필수적”이라며 우려를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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