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내외뉴스통신] 김의상 기자 = 올해 시행 3년 차를 맞은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관련 위반 신고가 1만4100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6년 9월 28일 청탁금지법 시행 시점부터 2018년 말 기준 각급 공공기관으로 접수된 위반신고 14,100건 중 181건이 위법행위로 판단돼 형사처벌·징계부가금 등 제재가 이뤄졌다.

권익위는 나머지 수사나 과태료 재판 중인 사건은 346건으로, 추후 제재 대상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고, 신고 접수 기관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 신고는 3,589건이 된다.

전체 신고 14,100건 중 위반신고 유형별로 부정청탁 3,765건(26.7%), 금품 등 수수 1,926건(13.7%), 외부강의 등 8,409건(59.6%)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탁금지법 시행 초기에는 금품 등 수수와 외부강의 관련 신고가 많았지만 지난해 상반기부터는 채용비리와 관련해 부정청탁 신고가 크게 늘고 있다.

한편, 금품 수수 등 공직자가 업무와 연관 된 기관 임직원에게 식사를 제공받은 경우와 수탁자인 기관의 무기계약직 직원이 사업 담당 공직자에게선물을 제공한 경우에 대해 제재가 가해지고 있다.

외부강의의 경우 공직자가 1년간 29회에 걸쳐 1740만원의 초과 사례금 수수와 공직자가 사전 신고 금액과 달리 40만원의 초과 사례금을 수수한 경우 등에 대해 제재가 이뤄졌다.

권익위는 앞으로 부정청탁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맡지 못하도록 하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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