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명동의 미착용 등 위반 낚싯배 3척 적발

[목포=내외뉴스통신] 조완동 기자 = 목포해경이 전남 무안군 망운면 인근 해상에서 낚싯배 안전위반행위 일제단속 중 구명동의 미착용 등 법규를 위반한 낚싯배 3척을 적발했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채광철)는 지난 17일 오전 9시40분부터 낚싯배 안전위반행위 일제단속을 펼친 가운데 무안군 망운면 탄도 인근해상에서 목포선적 낚싯배 A호(3.4톤)선장 명모(56세)씨를 구명동의 미착용으로 적발했다.

이어, 해경은 같은 해역에서 신안군 압해선적 낚싯배 B호(2.25톤) 선장 이모(43세)씨를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미게시 혐의로, 목포선적 C호(4,03톤)에서 구명조끼를 미착용 낚시행위 승객 박모씨(65세)를 적발했다.

채광철 목포해경서장은 “봄철 낚시 이용객 증가에 따라 낚싯배의 안전 사고예방과 해양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낚싯배 안전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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