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내외뉴스통신] 강기동 기자 = 충남 예산군은 19일 농업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올해 새롭게 추진한 농업인월급제 첫 월급을 지역농협을 통해 지급했다.

농업인월급제는 농협과 벼 자체수매를 약정 체결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출하할 벼의 예상소득 중 70%를 월별로 나눠 선지급하는 사업이다.

군에 따르면 지난 한달 동안 지역농협을 통해 신청접수를 받아 자격심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 16 농가를 대상자로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농가는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출하약정물량에 따라 월 2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의 급여가 지급된다. 미리 지급한 금액은 수확기 자체수매 후 전액 상환되며, 선지급 금액에 대한 이자는 군에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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