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내외뉴스통신] 강기동 기자 = 충남도의회가 도내 공공기관, 연구기관, 대학 등의 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한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공휘 의원(천안4)은 “도내 중소기업들은 고가의 첨단장비 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장비 보유 기관은 낮은 장비 활용도의 문제점이 있다”며, “연구개발사업의 투자 효율성과 생산성 극대화를 위해 연구개발장비 통합관리체계가 필요해 본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연구개발장비의 유지관리, 운영협의회 설치‧운영 등 연구개발장비의 효과적인 관리와 활용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세부사항으로 공공기관, 연구기관, 대학 등이 보유하고 있는 1000만원 이상 연구개발장비를 중소기업이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장비 DB를 구축토록 한다.

또 연구장비 DB의 내용과 매년 활용 실적에 대한 성과평가를 정례회 개회 전까지 도의회에 제출토록 해, 장비활용 성과평가를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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