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내외뉴스통신] 장현호 기자=밀양시의회(의장 김상득)는 4월 19일 제209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지난 16일부터 4일간 열린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및 설현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향세 도입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고, 엄수면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밀양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10건의 의안을 의결하였다.

밀양시의회는 건의문을 채택하면서 “지방 재정불균형 해소차원에서 10여 년 전부터 고향세 도입 논의는 되고 있으나 시행은 미뤄지고 있고 고향세는 지방에 대한 특혜가 아닌 국가의 균형발전과 성공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는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조속한 고향세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이날 장영우 의원은 ‘친일잔재 청산, 밀양시가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촉구하며‘, 허홍 의원은 ’시민을 울리는 갑질행정 중지를 촉구하며‘, 박진수 의원은 ’아랑영정의 친일잔재 청산 주장과 관련하여‘, 황걸연 의원은 ’밀양가요박물관 건립 논란과 관련하여‘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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