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내외뉴스통신] 홍준기 기자= 경북 울릉군 울릉경찰서는 산나물(명이) 채취기간이 끝난 19일부터 오는 30까지 임산물 불법채취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산나물 채취기간은 끝이 났지만 울릉주민에게는 봄철 주요 소득원이 되고 있는 탓에 당분간은 불법채취활동에 따른 추가 사고발생이 예상돼 울릉경찰서는 울릉군, 산림청, 산림조합과 합동으로 임산물 불법채취 특별단속을 펼친다.

이번 단속은 산나물(명이) 뿌리를 캐 육지로 반출하는 전문 산림절도범 검거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과도한 산악활동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빈발한데 대한 대책의 성격이 더 크다고 경찰은 밝혔다.

임상우 울릉경찰서장은 “올해도 산나물 채취기간에 2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안타깝지만 단속을 통해 입산자를 최대한 줄여나가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고 판단해 단속을 통한 사고예방에 주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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