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몰린 이의신청, 지난해 27건에서 올해 315건(11.6배↑)
표준단독주택 이의신청 반영률, 지난해 18.6% → 1.9%로 폭락
정부의 공시가 급격한 인상으로 국민부담 가중, 제2의 최저임금인상 될까 우려

[김천=내외뉴스통신] 박원진 기자 = 송언석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경북 김천)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 이의신청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 이의신청 건수가 10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315건으로 전체의 73%를 차지했으며, 지난해 대비 12배 수준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전체 이의신청 431건 중 8건이 조정돼 반영률이 1.9%에 불과했다. 이는 지난해 18.6%에 비해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정부가 공시가를 현실화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제도 도입 이후 최대치인 9.1%(전년 대비 3.6%p↑) 올린 가운데 실제 재산세가 전년 대비 855억원(11.9%) 증가한 8,053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공시가는 61개(단독주택 22개)에 달하는 항목의 행정목적을 위한 기준가격으로 활용되는 만큼 국민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탈락 예측 통계'에 따르면 공시가격이 20% 상승하면 전국 기초연금 수급자 56,000명, 30% 오르면 95,000명 이상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지자체에서 산정한 개별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표준단독주택에 비해 3∼7% 낮다며 지자체의 공시가 산정 점검에 나섰다.

서울 8개 구 개별단독주택 456가구에서 공시가격 산정 및 검증 과정상 오류로 추정되는 사안들이 발견돼 가격 재검토와 조정을 요청했다.

국토부는 오류 대상 주택과 구체적인 근거는 공개하지 않았고, 가격 조정 대상이 된 단독주택도 8개 구 전체 단독주택 9만여 가구의 0.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투명한 공시가 산정 과정과 기준에 대해 공개 요구가 빗발치고 있지만, 국토부는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는 밀실에서 공시가를 산정해놓고 국민들의 이의신청은 묵살하면서, 국민들은 몰라도 되니 그냥 따르라는 식으로 일방통행 독주를 하고 있다.

개별단독주택 공시가는 오는 30일 공시되어 한 달간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 하지만 표준주택 공시가 이의신청의 반영률이 예년에 비해 크게 낮아진 상황에 비춰 개별공시가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전망된다.

송언석 의원은 “정부의 급격한 공시가 인상은 세금이 오르고 기초수급 탈락자가 늘어나는 등 국민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를 유발 할 것”이라며 “공시가 인상이 ‘제2의 최저임금’과 같이 국민 경제에 부담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덧붙여 “국민생활과 밀접한 조세와 복지 분야 등에서 기준으로 활용되는 공시가 산정 산식을 ‘깜깜이’식으로 운용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공시가 산정 기준을 공개하고 타당성을 공론화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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