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내외뉴스통신] 조완동 기자 = 전남 완도해경은 완도군 노화읍 소재 산양진항에서 입항 중인 여객선 선장 남모씨를 음주운항으로 검거했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여객선 선장 남씨는 지난 19일 저녁에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20일 오전 8시경 해남군 땅끝항에서 출항하는 목포선적 C호(여객선, 621톤,승객 19명, 선원 4명, 차량 6대)를 운항, 8시 45분경 완도군 노화읍 산양진항에 입항했다.

이날 순찰중인 해경이 여객선과 화물선 대상 음주단속 강화에 따라 선장을 음주측정 실시한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0.058%로 적발됐다.

해상안전법상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다가 적발된 경우 5톤 이상의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5톤 이하의 선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완도해경은 선장을 대상으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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