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내외뉴스통신] 강기동 기자 = 19대 대선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전 중구의회 박찬근 구의원(52·더불어민주당)에게 벌금 300만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지난 17일 230호 법정에서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창경)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선거사무원 수당을 돌려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선거사무원 관련 서류를 허위로 기재했다”면서 박 의원에 대해 벌금 300만원, 추징금 378만원을 구형했다.

박 의원은 제19대 대통령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선거 사무소장으로 재직하며, 2017년 4~6월 선거사무원 6명에게 수당 378만원을 준 뒤 이를 되돌려 받아 선거운동 소요 경비 명목 300만원, 개인 식사비 등으로 70여만원을 지출한 혐의다. 또 박 의원은 관련 증빙 서류를 위·변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정치자금 사용 등에 대한 증인들의 진술과 녹음 파일 등 의해 피고인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박 의원 측 변호인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선거사무원으로부터 돌려받은 378만원 중 267만원을 당원 간식비 등으로 사용했고, 나머지도 식사비 등으로 사용했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박 의원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선고심은 5월 10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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