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내외뉴스통신] 강기동 기자 = 충남 계룡시는 5월부터 임대주택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역내 공공임대아파트인 계룡파라디아아파트가 지난 2016년 12월 동별 사용검사 처리를 통해 우선 입주했으나, 공동주택관리 사각지대에 노여 있어 임대사업자와 임차인간 발생되는 다양한 분쟁을 중재하기 어려웠다.

시는 이에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관리비, 주택관리, 임대료 증감, 하자보수, 분양전환가격 등 여러 분쟁 등을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

위원회는 계룡시장이 위원장이 되며 교수, 변호사, 주택관리사, LH 임직원, 시민단체 대표, 공무원 등 9명으로 구성됐다. 임기는 내달부터 2년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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