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내외뉴스통신] 강기동 기자 = 충남도의회는 김명숙 의원(청양)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22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미세먼지의 위해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 수립 및 시행 ▲미세먼지 관리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예산지원 ▲충남도 미세먼지 대책 위원회 설치 ▲영업용 차량 등을 제외한 자동차에 대한 운행제한, 건설공사장의 공사시간 변경·조정 등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대상차량의 단속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명숙 의원은 “본 조례 시행 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상황에서 차량 운행 제한에 대한 제재가 가능해져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다음달 8일부터 열리는 제311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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