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화에 익숙한 유학생들, 귀화에 적합한 우수 인적자원”

[광주=내외뉴스통신] 조일상 기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은 외국 우수인재의 국내 유치를 골자로 한 「국적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인구는 2028년 5,194만명에 이른 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다 2067년에는 1980년 수준인 3,929만명으로 급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유엔인구기금(UNFPA)과 함께 발간한 ‘2019 세계인구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3%로 세계 192위다. 우리보다 출산율이 낮은 국가는 포르투갈과 몰도바 2개국에 불과하다.

김경진 의원은 “심각한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절벽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지난 10여년간 정부가 수백조의 예산을 들이고 있지만 ‘백약이 무효한 상황’이다”라며 “우리보다 먼저 인구위기를 겪은 유럽과 일본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이제는 우리도 우수한 외국인 인재부터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귀화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저출산ㆍ노령화로 인한 국내 인구의 급속한 감소세와는 대조적으로 국내 외국인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통상 불법체류자를 제외한 ‘체류외국인’은 외국인 등록 및 거소신고를 한 ‘장기체류 외국인’과 하지 않은 ‘단기체류 외국인’으로 구분한다.

2017년 말 기준 국내 ‘체류외국인’은 2,180,498명으로 2016년 2,049,441명 대비 6.4% 증가했고, 전체 국민 인구 대비 체류외국인 비율은 2013년 3.08%에서 2017년 4.21%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체류외국인 증가 추세와 맞물려 외국인 유학생 역시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7년 말 기준 국내 유학생은 135,087명으로 2016년 115,927명 대비 16.5% 증가했다.

그러나 기존 귀화 정책들은 국제결혼을 전제로 한 다문화 가족의 포용에 맞춰져 있어, 외국인 유학생과 같은 우수 인재를 확보를 위한 정책 보완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김경진 지난 2월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국적법 개정 토론회’ 개최 이후 주무부처인 법무부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오늘 「국적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경제적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정부의 국적제도 수립·시행 의무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사 학위 이상 취득자의 간이귀화 규정 신설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김경진 의원은 “국내 대학을 졸업한 유학생들은 언어나 문화적인 면에서 이미 한국을 잘 이해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기대효과가 큰 인적자원”이라며 “우수한 외국인 학생들이 국내 대학을 졸업한 후 일정 정도의 기준을 충족하면 우리나라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문을 넓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외국인의 국적 취득이 용이해진다면 인구감소에 따른 사회·노동 문제에도 일조할 것”이라며 “인구문제는 국가의 존망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인 만큼 앞으로도 국적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김경진 의원 외 정인화, 박선숙, 윤영일, 최경환, 손금주, 손혜원, 김중로, 신용현, 김삼화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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