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 안성 요양원 인근에서 산책 중이던 60대 여성이 도사견에게 가슴, 종아리 등 신체 여러 부위를 물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원인은 견주가 도사견 두 마리가 있는 사육장 문을 제대로 닫아 놓지도 않았고 묶어 놓지도 않았다. 경기 안성경찰서는 중과실치사,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견주를 입건하여 조사 중이다.

매 해마다 반려견 관리소홀로 인한 사고가 일어나 이슈가 되고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개물림 사고로 병원 치료를 받은 환자는 6883명이다. 2016년 2111명, 2017년 2404명, 2018년 2368명으로 매년 2000명 이상이 개 물림 사고를 겪고 있다. 목줄을 착용하였는데 반려견을 놓쳐 사고가 난 경우도 있지만 공원에서 반려견을 들고 다니거나 목줄 미착용 상태로 돌아다니는 반려견을 종종 목격할 수 있다.

순찰을 돌면서 반려견 목줄을 착용하지 않고 산책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주위에 인적이 드물거나 위험성이 낮을 때에 계도조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눈살을 찌푸리는 견주들을 종종 볼 수 있었고, 신고가 들어와 출동을 하면 견주들은 “요즘 세상이 험해져 이런 것 가지고도 신고를 하나”는 등 자신들이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5호 위험한 동물에 의한 행패등에 의거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개나 그 밖의 동물을 함부로 풀어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여 나다니게 한 사람에 대하여 처벌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동물보호법 13조2항에 따르면, 반려견 소유자는 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목줄 등 안전 조치를 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5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관리소홀로 인하여 타인을 다치게 하였을 경우 형법 제266조 과실치상죄가 적용되어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흔히 반려견을 애기라고 부른다. 우리애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좋아하는 부모는 없을 것이다. 조금 더 신경 써 반려견이 사람들과 아름답게 공존하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자.

인천서부경찰서 서곶지구대 순경 김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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