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소통’이란, 막히지 아니하고 잘 통함 또는 뜻이 서로 통하여 오해가 없음을 뜻하는 단어이다.

현대사회에서 소통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양측의 갈등으로 인해 개최되는 집회·시위에서 소통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된다고 할 것이다.

경찰은 집회·시위 관리에 있어, 기존의 ‘준법보호·불법예방’이라는 예방적·선제적 대응에 중점을 둔 패러다임에서, ‘자율과 책임’에 기반을 둔 패러다임으로 전환하여 폴리스라인과 교통경찰을 이용한 소통·안내 등을 중심으로 유연하게 집회를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생겨나게 된 것이 바로 ‘대화경찰관’이다.

경찰은 지난해 10월부터 전국적으로 집회·시위 현장에 ‘대화경찰관’ 제도를 확대 운영하고 있다. ‘대화경찰관’이란, 2001년 스웨덴 예테보리에서 반세계화 시위 당시 시위대와 경찰 간 무력충돌에 대한 반성적 계기로 서로의 마찰을 중재하기 위해 2008년 스웨덴에서 최초로 시작한 제도이다.

이를 모티브로 하여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인권 보호, 갈등 중재 등을 통해 평화적인 집회를 유도하기 위한 한국형 대화경찰관을 시행하게 되었다.

‘대화경찰관’은 집회·시위 현장에서 별도의 조끼를 착용한 경찰관이 집회 참가자나 주최자, 시민들이 집회와 관련해 경찰의 조치와 도움이 필요할 경우, 쌍방향 소통채널을 마련하여 집회·시위 자유를 보장함과 동시에 시민과 경찰 간 상호 신뢰 형성을 돕는 제도이다.

‘소통’이 필요한 현대사회, ‘대화경찰관’을 통해 상호 간의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고, 평화집회· 준법집회 문화가 자리 잡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인천서부경찰서 경비과 경장 박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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