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지난해 구미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에 이어 최근 아이돌보미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청와대 국민청원에 25만명 이상 참여하였고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관련자는 경찰조사에서 혐의는 인정하고 있지만 자신의 행동이 학대가 되는지를 생각하지 못했다고 한다. 아동의 부모에게 보낸 문자내용 중 밥을 더 먹이기 위하여 실랑이가 있었다고 하였듯이 훈계를 목적으로 한 행위가 학대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성인들이 많아 보인다. 이는 아동에 대한 폭력으로서 분명한 학대 행위이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 따르면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아동학대는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면 장기간 지속·반복되어 중대한 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아동학대가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경우에는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 아동의 울음소리나 비명이 계속되거나 다치기 어려운 부위에 상처가 있을 경우와 아이가 실수에 대해 과잉반응을 보이고 공격적인 행동 등 아동학대 징후가 보일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112를 통해서 신고 해줄 것을 권하고 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인들의 인식 전환이다. 보호자는 아동의 잘못된 행동에 대하여 폭력으로 훈계한다는 생각을 바로잡고, 주변사람들은 신고의무자가 아니어도 적극적인 신고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전 국민이 아동에 대하여 조금만 관심을 가진다면 미래의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재목으로 성장 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인천서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경사 이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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