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내외뉴스통신] 노현수 기자 = 대구북부경찰서는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거짓으로 물품 판매 게시 글을 올려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남, 18세)를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 동안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휴대폰 등 전자제품을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속여 42명으로부터 1,300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 A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고자 지능적으로 휴대전화 8대를 사용하고, 1~2개월에 한 번씩 주거지를 옮겨 다닌 것으로 드러났으며, 편취한 금액은 대부분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관계자는 이 같은 인터넷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경찰청 ‘사이버캅’ 앱을 통해 판매자의 연락처나 계좌번호를 조회하고, 거래 시 직거래나 안전결제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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