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형사 고발 조치방침

[구미=내외뉴스통신] 박원진 기자 = 지난달 전국적으로 동시에 치러진 3.13조합장선거에서 구미시 모 지역의 조합장 후보가 선거기간 중 억대의 금품을 살포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지난 22일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조사에 들어갔다.

지난 3.13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구미 모한지역의 조합장 선거 후보 A씨가 “자신을 지지하는 선거운동을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1억2천여만원의 금품을 모 면의 이장 B씨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다.

이런 사실을 선관위에 신고하려는 C 씨를 회유하기 위해 이장인 B씨가 모 식당에서 현금 수백여만원을 건네며 사건을 무마하려는 시도도 있었으나 파출소 신고 후 되돌려 준 사실도 있다고 했다.

선관위는 제보와 함께 제출된 녹음 파일의 내용에 대해 전 방위적인 조사를 진행 중이며

현재 제보자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피제보자와 제보자간의 대질 심문 후 형사 고발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선관위는 금권선거의 후 폭풍이 예상된다면서 언론사에 신중한 보도를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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