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부터 서대전네거리‧부사오거리, 불법현수막 즉시 철거
3회이상 적발시 과태료 부과

[대전=내외뉴스통신] 조영민 기자 = 대전 중구청이 5월부터 서대전네거리와 부사오거리를 대상으로 불법현수막 없는 청정지역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대전 방문의 해를 맞아 대전시와 자치구가 함께 실시하는 청정지역 시범운영 지역은 총 10곳으로 공공기관, 정당, 정치인, 종교, 시민단체 등 어떤 종류의 현수막이라도 예외 없이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어 단속 즉시 철거된다.

동일 현수막이 3회 이상 적발되면 5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와 고발 조치된다. 사업실효성을 위해 시‧구 담당자가 매일 2회 이상, 야간과 주말에도 합동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박용갑 청장은 “대전방문의 해를 맞이해 실시하는 이번 시범운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청정지역이 더욱 확대되어 불법광고물 없는 깨끗한 대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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