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편입생 50명 모집... 남녀통합선발, 체력검사 강화 등

 

[홍성=내외뉴스통신] 강기동 기자 = 경찰대학은 2021학년도 신입생 모집인원을 현행 100명에서 50명으로 축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대는 2023학년도부터 연간 50명의 편입생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모집인원을 축소하는 내용의 ‘2021학년도 경찰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입시전형 시행계획에 따르면, 경찰대는 2023학년도부터 일반대학생과 재직 경찰관 중에서 50명을 3학년으로 편입학 한다.

또 연령에 따른 입학 제한을 완화해 현재 입학연도 기준 21세 미만에서 경찰공무원 채용 응시연령에 맞춰 42세 미만으로 변경했다. 기혼자의 입학도 가능해진다.

모집인원의 12%로 제한되었던 여학생 선발 비율도 폐지해 성별 구분 없이 남녀 통합 선발한다.

특히 경찰대학생 남녀통합 선발을 계기로 정책연구용역을 진행해 체력검사 종목을 변경하고 기준을 강화했다. 이에 여성의 팔굽혀펴기 자세를 남성과 동일하게 정자세로 바꾸기로 했으며, 모두 5개 종목의 체력검사 중 ‘100m 달리기’와 ‘1,000m 달리기’의 방식을 각 ‘50m 달리기’와 ‘20m 왕복오래달리기’로 각각 변경했다.

이밖에 현재 남녀 체력기준이 낮다는 연구 결과에 따라 ▲국민 체력기준 ▲해외 경찰 사례 등을 고려해 준을 상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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