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내외뉴스통신] 김종환 기자 = 충남 공주시는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단독주택 2만 2842호에 대한 가격을 30일자로 결정·공시했다.

이번에 공시하는 개별단독주택은 2만 2842호로 전년대비 2.4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국토교통부 방침에 따른 표준주택 가격의 현실화 반영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결정·공시된 주택가격(공동주택 포함)은 공주시 세무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열람 가능하며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공시된 주택가격(공동주택 포함)에 이의가 있을 경우 5월 30일까지 시청 세무과나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을 한 건에 대해 한국감정원의 검증 및 재조사 실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조정 공시하고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으로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 세무과 과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axkjh@hanmail.net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2949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