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내외뉴스통신] 김화중 기자=서산시는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23,823호에 대한 주택가격을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시는 그동안 개별주택 공시가격의 신뢰성을 높이고 적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모든 개별주택에 대한 특성조사와 한국감정원의 가격검증 및 이해관계인 열람을 실시하고 서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했다.

주택가격은 전년대비 2.44% 상승했으며, 최고가는 읍내동 소재 주택으로 8억7,900만원, 최저가는 부석면 소재 주택 216만원으로 나타났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과 국토교통부가 결정·공시하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가격은 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시 홈페이지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http://www.realtyprice.kr)를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당해 주택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직접방문,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접수된 개별주택은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평가하여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조정․공시한다.

김응준 세무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의 과세표준이 되므로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이 적정하게 공시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 할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 세무과(☎041-660-2702)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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