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 정신질환 의심환자는 정신질환자(조현병 등)로 추정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건강,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사람의 경우이다.

이 환자들의 경우 경찰관서에서 신고를 받고 응급입원(3일) 조치를 하고 있으나, 이후 필요시 다른 입원으로 전환(보호. 행정입원) 해야 됨에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최근 진주시에서 발생한 정신질환자의 화재 및 살인 사건으로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응급입원의 요건은 발견자의 (신고자. 가족. 이웃) 신청으로 자의 또는 타인의 위해가 우려되는 등 급박한 상황시 의사와 경찰이 동의하여 3일 동안 강제입원 할 수 있다.

문제는 긴박한 환자 임에도 폐쇄병동(강제입원용)외 정신의료기관에 의사가 상주하지 않고 있어 장시간 보호 장치 없이 환자를 대기시키는 문제가 대두 되고 있으며, 또한 의사가 진료 후 입원실 방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어 경찰관은 의사가 진료하고 입원실이 있는 병원을 향해 장시간 환자를 순찰차에 태워 찾아다니고 있는 현실이다,

정신질환자 관리 대책으로는 일반병원에 의사가 상주하지 않을시 폐쇄병동(강제입원용)의 의사가 판단하여 입원동의와 아울러 입원실 확보 등 실시간 파악하여 고 위험군의 정신질환자의 관리가 시급하며, 관리 소홀과 의사부재 및 환자병동 부족 이유로 방치한다면 고스란히 시민들의 피해로 다가온다.

인천서부경찰서 청라지구대장 경감 신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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