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김태성 기자 = 현직 경찰관이 지하철에서 몰래카메라 촬영을 시도하다 처벌 위기에 놓여 눈길을 끈다.

서울 관악 경찰서는 A씨를 성폭력특별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지하철몰래카메라로 입건된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피해자를 식별할 수 없는 다수의 불법촬영물이 추가로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성폭력특별법상 지하철몰래카메라의 처벌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관련해 살펴봐야 한다.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성범죄로, 최근 모 연예인의 관련 범죄 행위가 드러나 사회적인 경각심이 고취되어 있는 상태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YK법률사무소 김민수 형사사건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최근 사회적으로 연일 이슈가 됨에 따라 이제는 불법촬영물을 소지만 하고 있는 경우에도 처벌 받아야 한다는 여론 마저 강해지고 있다”며 “지하철몰래카메라처벌 등 몰카범죄에 대한 처벌 범위가 넓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욱이 최근 대법원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촬영자와 유포자의 처벌에 차이를 두지 않겠다는 입장을 드러내면서 향후 그 처벌 수준이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재판부는 불법촬영물 유포 행위에 대해 “죄책이나 비난 가능성이 촬영 행위 못지 않게 크다고 할 수 있고, 성폭력처벌법은 이를 시중 유포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도 촬영자와 동일하게 처벌하기 위함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김 변호사는 “지하철몰래카메라처벌 뿐만 아니라 숙박업소 몰카, 화장실 몰카 등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모든 범죄에 관한 잣대가 엄격해지고 있다”며 “처벌 수위가 높은 경우에는 무엇보다 형사사건변호사와 상담을 하는 것이 중요하며 만약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법적 권익을 지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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