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5월 31일까지 납부해야

[목포=내외뉴스통신] 조완동 기자 = 전남 목포시는 5월 한 달간을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납부의 달로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는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로 종합소득세와 함께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거나 국세청 전자신고 납부 시스템인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면 된다.

목포시에는 별도의 신고 절차를 이행할 필요가 없으며, 신고‧납부 세액은 종합소득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서 0.6%~4.2%의 세율이 적용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5월 31일까지이며,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납부(신용카드, 계좌이체 등) 하거나, ARS(080-270-8880, 061-270-8880) 전화 이용, 가까운 금융기관 방문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면 된다.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20%)가 가산되며, 납부기일이 지난 미납부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0.025%)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목포시 관계자는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납부기한 내에 자진 납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세정과(061-270-845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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