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안전공사 노동조합은 허위사실 유포 등을 통해 조합원과 공사 조직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악성 민원인에 대해서는 향후 엄정한 법적대응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가스사고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1974년 설립된 산업통상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 노동조합은 "그간 고객만족 차원에서 악성 민원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자제하여 왔으나 향후에는 사적인 이익을 위해 허위사실 유포하는 악성 민원인 등에 대해서는 사측에 공사 차원의 법적대응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조합이 조합원 인권확보를 위해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은 지난 9월, 서울북부지방법원이 가스안전공사 ○○지사 직원 금품수수 등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한 악성 민원인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200만원의 벌금형을 부과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해당 민원인은 법과 규정에 맞게 검사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 직원을 업무방해죄로 고발하고 인터넷에 "검사원에게 금품을 제공하지 않자 검사를 지연시켜 금전상 손해를 보았다"는 게시물을 유포하였으나 법원은 공사의 검사는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으며, 민원인이 주장하는 금전상 손해는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하였다.

노동조합 관계자는 "○○지사 악성민원의 경우에는 기소 이후에도 정부기관에 동일한 민원을 계속 넣는 등 정도가 심했다"라며, "정상적인 민원에 대해서는 국민의 알 권리해소에서 대응하는 것이 맞으나 서울시 다산 콜센터와 같이 인격모독 또는 허위사실 유포 등의 경우에는 민원을 받지 않거나 법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밝혔다.

(내외뉴스통신=박정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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